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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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_(주)피티제이코리아.hwpx (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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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미니카스테라(빵류)
나. 유통기한 : 2023.05.31.
다. 회수사유 : 보존료(안식향산) 0.4422g/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피티제이코리아
바.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107(덕풍동) 4층
사. 연락처 : 032-632-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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