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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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_등_긴급회수문.hwpx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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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중량) : 맥주효모 비오틴 플러스(60g)
나. 소비기한 : 2025. 02. 12. 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 n=5, c=1, m=0, M=10)
⇒ (검사결과 n1=90 n2=20, n3=50, n4=80, n5=75)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케이지앤에프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하이테크로 22
사. 연락처 : 055-329-1919
붙임 위해식품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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