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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냉동골뱅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28일(목) 13:46:46
    조회수
    1381

유통 중인 냉동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관련 냉동 골뱅이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되어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를 위반하였기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품명 : 냉동 골뱅이

          나. 제조일자 : 2007. 5. 20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세영수산(주)(식품등수입판매업 제1-1174호)

           - 주소 : 부산시 서구 암남동 95-11

           - 전화번호 : 051-253-083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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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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