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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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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_긴급회수문.hwp (13KByte)
미리보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젓 (식품유형 : 양념젓갈)
나. 유통기한 : 2020. 6. 20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식품제조가공업 1994-0459152)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499-20
사. 영업소전화 : 041-932-3471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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