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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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_긴급회수문(해마).hwp (12KByte)
미리보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고기삶는티백
나. 유통기한: 2021. 03. 01.까지
다.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 4조 제 6호(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해마
바. 영업자주소: 강원 태백시 계산11길 35(장성동)
사. 연 락 처: 033-582-9221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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