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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2월 12일(화) 09:32:18
    조회수
    136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주)아모젠에서 식품위생법 제4조(판매등금지) 위반(수입이 금지 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 한 것)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인체에 위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붙임 위해식품에 대하여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붙임 참조

            나. 유통기한 : 붙임 참조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판매등 금지)위반

                 ※ 수입신고하여야 하는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공업용

                    알긴산나트륨을 식품제조에 사용  

            라. 회수방법 : 전국 매장 순회 영업자가 직접 회수 예정

            마. 회수영업자

                - 업소명 : (주)아모젠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584-1번지(☎031-668-0603)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위해식품 제품 현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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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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