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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새싹보리 분말)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9년 7월 16일(화) 20:36:49
    조회수
    1298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새싹보리 분말

나. 유통기한 : 2021. 06. 11.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금속성이물 10.0㎎/㎏ 미만, 검사결과 28.0㎎/㎏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미에프앤씨(식품소분업)

- 판매업소 : ㈜매홍엘앤에프(033-635-6210)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20

사. 연 락 처 : 031-997-6516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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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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