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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 명령 알림(데친 고사리)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9년 5월 31일(금) 09:22:01
    조회수
    763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데친 고사리(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2019년 6월 4일

다. 회수사유: 대장균 부적합 (기준 n=5,c=1,m=0,M=10, 결과 30, 0, 15, 15, 0)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정진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이천시 서이천로 556

사. 연 락 처: 031-762-3781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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