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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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_등의_긴급회수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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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_제품사진.zip (1MByte)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진생본6년근홍삼겔[제품유형 : 홍삼]
나. 유통기한 : 2021. 1. 2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부적합(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기준 : 표시량의 80%이상, 결과 : 74%)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은바이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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