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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포치즈파스타소스)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1월 22일(화) 13:47:15
    조회수
    1385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가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제품(제품명:포 치즈 파스타 소스)이 수거검사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에게 회수조치를 명령한 바,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포 치즈 파스타 소스 (소스류)

         나. 유통기한 : 2009.04.28 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소르빈산”검출 (기준:불검출, 결과:0.02g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사원을 통한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등

          - 업 소 명 : (주)한국하인즈 (대표자:한영균)

          - 전화번호 : 02-2193-0700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번지 34호 서초평화빌딩 2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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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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