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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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hwp (13KByte)
미리보기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1. 회수제품명 : 부강가쓰오
가. 유통기한 : 2019. 2. 12.
나.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라. 회수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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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명 |
소 재 지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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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가쓰오 |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재로 1356 |
054-370-1000 |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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