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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_-_영농조합법인_자연스런.hwp (13KByte)
미리보기
경상북도 의성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중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세내역>
가. 회수제품명 : 자연 365 사과즙(100ml)
나. 유통기한 : 2020.02.2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파튤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자연스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의성군 옥산면 전흥1길 10-4
사. 연락처 : 054)834-1660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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