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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씨케이주식회사).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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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히비스커스 파우더
나. 제 조 일 자 : 2017년 7월 14일
다. 유 통 기 한 : 2019년 7월13일까지
라. 회수사유 : 이물(금속성이물) 검출(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바. 회수영업자 : 씨케이주식회사
사.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매화구인로 331-10
아. 연락처 : 043-544-8511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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