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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2월 5일(화) 09:41:46
    조회수
    870

충청북도 보은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히비스커스 파우더

나. 제 조 일 자 : 2017년 7월 14일

다. 유 통 기 한 : 2019년 7월13일까지

라. 회수사유 : 이물(금속성이물) 검출(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바. 회수영업자 : 씨케이주식회사

사.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매화구인로 331-10

아. 연락처 : 043-544-8511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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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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