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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1월 23일(목) 14:48:09
    조회수
    1205

경상남도 하동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제품명 : 참생원(참말로 좋은 생강원액)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제조일자 : 2017. 10. 26.

  - 유통기한 : 2018. 8. 24.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기준규격 : 1mL당 100이하, 검사결과 : 850(1mℓ당))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권갑순

바. 영업자주소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이골길 31

사. 연락처 : 055)884-4780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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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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