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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1월 20일(월) 10:17:43
    조회수
    1111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된 제품 중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다용도 비빔장

나. 유통기한 : 2018. 10. 2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보존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팔도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73

사. 연락처 : 031) 987-2353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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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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