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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1월 10일(금) 15:48:33
    조회수
    963

경기도 연천군 관내 소재 참한식품에서 제조, 유통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가쓰오부시 분말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제조일 : 2017.10.23.)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한식품/임인숙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44번길 133

사. 연 락 처 : 031-834-4252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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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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