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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참한식품).hwp (1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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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관내 소재 참한식품에서 제조, 유통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가쓰오부시 분말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제조일 : 2017.10.23.)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한식품/임인숙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44번길 133
사. 연 락 처 : 031-834-4252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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