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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1월 6일(월) 09:09:26
    조회수
    805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판매된 제품에서 정부수거검사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초과되어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제품명 : 정도고춧가루

나. 식품유형 : 고춧가루

다. 유통기한 : 2018. 10. 18.

라. 회수사유 :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바. 회수영업자 : 초원푸드(제조원)

사. 영업자주소 : [제조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327-5]

아. 연락처 : 041-551-1521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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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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