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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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제이디식품).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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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한 다음의 식품에 대한 경인식약청의 제조업체 제조단계 조사 결과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긴급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세부사항>
가. 회수제품명 : 두부과자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7.9.13.(2018.9.12.)
다. 회 수 사 유 : 이물혼입(철수세미형태의 금속)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이디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 103
사. 연 락 처 : 031) 372-501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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