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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모손푸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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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유통된 제품 중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세부사항>
가. 회수제품명 : 모손다미불고기양념
나. 제조일 : 2017.09.25.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회수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또는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모손푸드
바. 영업자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구루미7길 39(다운동)
사. 연 락 처 : 052-249-021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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