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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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태백농업협동조합).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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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 판매한 제품에 대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한산애길경(도라지)
나. 유 통 기 한 : 2018년 5월 25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태백농업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태백시 세곡길 7 (화전동)
사. 연락처 : 033-553-433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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