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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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장원상사).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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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 판매된 아래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허니철판구이오징어
나. 유 통 기 한 : 2018. 2. 9.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장원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436번길
사. 연락처 : 031-797-309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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