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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9월 28일(목) 09:53:33
    조회수
    893

경기도 양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제품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제품명 : 치킨나또간장소스

나. 유통기한 : 2017.10.24. / 2017.12.14. / 2018.1.11. / 2018.2.17.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제품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권오성 / (주)유성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781-129

사. 연 락 처 : 031)829-9272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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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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