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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9월 20일(수) 10:53:51
    조회수
    825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소에서 유통, 판매된 아래의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제품 세부사항>

가. 회수 제품명 : 고구마정과

나. 유 통 기 한 : 2018. 9. 12.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어우리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진토길 60(목동)

사. 연락처 : 031-766-234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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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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