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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나쵸)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1월 11일(금) 17:51:37
    조회수
    1393

식품 수입업소가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아래의 제품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되어 영업자에게 회수조치를 명령한 바,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을 게재하오니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나쵸(스낵과자류)

         나. 유통기한 : 2008.04.09 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과산화물가” 초과검출(규격:40이하, 결과:85.8)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전화 및 팩스로 통보 후 전량 영업자 소재지로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등

          - 업 소 명 : 글로벌푸드(대표자:김순규)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24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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