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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9월 19일(화) 17:39:09
    조회수
    863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다음 제품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및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제품 내역>

가. 회수제품명 : 여주환

나. 유통기한 : 2017. 10. 27일까지

다. 회수사유 :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원료사용(여주씨앗)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대물산앤수세미여주농원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91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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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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