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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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현대물산앤수세미여주농원).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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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다음 제품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및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제품 내역>
가. 회수제품명 : 여주환
나. 유통기한 : 2017. 10. 27일까지
다. 회수사유 :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원료사용(여주씨앗)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대물산앤수세미여주농원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91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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