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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8월 10일(목) 13:44:45
    조회수
    910

전라남도 강진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의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제품 현황>

가. 업소명 : 청자골토하

나.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762

다. 제품명 : 옴천청자골 토하젖(양념)(양념젓갈)

라. 유통기한 : 2018.01.15.

마. 부적합 내역 : 대장균(규격: 음성, 결과:양성)

바. 회수등급 : 3등급(강제회수)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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