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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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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8월 2일(수) 17:13:04
    조회수
    833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주)세우이앤씨에서 유통, 판매된 아래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제품>

가. 업소명 : (주)세우아이앤씨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226

다. 회수제품명 : 양파분믹스

라.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마. 생산량 : 720kg

바. 유통기한 : 2018.06.25.

사.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부적합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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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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