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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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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사바오징어인소야소스)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1월 9일(수) 17:38:43
    조회수
    1435

수입판매업소(업소명: 코스모스코리아(주))가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아래의 제품은 검사 결과 안식향산 검출(기준: 불검출)로 인하여 부적합된 제품으로 영업자에게 회수조치를 명령한 바, 참고하시어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SABA SQUID IN SOY SAUCE(사바오징어인소야소스)

         나. 유통기한: 2009. 11. 17.까지(제조일자: 2006. 11. 18.)

         다. 회수사유: 기준 및 규격 위반(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 검출)

         라. 회수방법: 수입업자가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등

           - 업 소 명: 코스모스코리아(주)(대표명: 안형근)

           - 전화번호: 031-465-4321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1034-42번지 부흥빌라D동 10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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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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