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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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농업회사법인_주식회사_한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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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유통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제육김치덮밥소스(소스류)
나. 유통기한 : 2017.07.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검사기관에서 부적합 통보(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회수업체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울 (충남 청양군 비봉면 작은한술길 42)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판매 및 소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 후 폐기 조치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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