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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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청양고추).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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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생산, 판매한 제품을 정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 페노뷰카브) 판정을 받았음으로 유통기한이 2017.06.02.까지 식품 전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수제품명 : 청양고추(유형: 고추)
나. 회수량 : 유통기한 2017.06.02.까지 식품 전량 (12.62kg)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페노뷰카브 0.21mg/kg(3등급)
라. 방법 : 영업자 회수
마.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북로495번길 5-6
바. 폐기방법 : 영업자 자체폐기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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