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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6월 2일(금) 15:56:05
    조회수
    873

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생산, 판매한 제품을 정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 페노뷰카브) 판정을 받았음으로 유통기한이 2017.06.02.까지 식품 전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수제품명 : 청양고추(유형: 고추)

나. 회수량 : 유통기한 2017.06.02.까지 식품 전량 (12.62kg)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페노뷰카브 0.21mg/kg(3등급)

라. 방법 : 영업자 회수

마.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북로495번길 5-6

바. 폐기방법 : 영업자 자체폐기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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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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