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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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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_공시송달_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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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또는 등록취소)전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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