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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5월 15일(월) 13:39:57
    조회수
    978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유통된 제품 [고려홍삼액정(액상차)]이 충청남도청 인삼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고려홍삼액정(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18.04.23.

  다. 회수사유 : 유통제품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통보(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업체 : 대한고려홍삼공사(충남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3)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판매 및 소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 후 폐기 조치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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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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