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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대한고려홍삼공사).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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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유통된 제품 [고려홍삼액정(액상차)]이 충청남도청 인삼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고려홍삼액정(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18.04.23.
다. 회수사유 : 유통제품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통보(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업체 : 대한고려홍삼공사(충남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3)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판매 및 소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 후 폐기 조치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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