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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품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4월 10일(월) 15:55:42
    조회수
    1133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처분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기타식품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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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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