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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명령(폐쇄)_공시송달_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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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해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명령서(청문실시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정해진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었고행정처분명령서 또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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