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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신흥물산).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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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판매된 제품이 정부수거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제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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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소 재 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포장단위 |
회수방법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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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물산 |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30 |
네모스낵(매콤한맛) (과자류) |
2017.08.28.까지 |
13g |
3등급 (강제회수) |
세균수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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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스낵(불고기맛맛) (과자류) |
2017.08.21.까지 |
13g |
3등급 (강제회수) |
세균수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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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스낵(불고기맛) (과자류) |
2017.09.09.까지 |
13g |
3등급 (강제회수) |
세균수초과 |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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