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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농업회사법인_비엠푸드(주)).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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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 판매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대장균) 판정을 받았음으로 유통기한이 2017. 12. 02일까지 식품 전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실채(유형: 조미건어포류)
나. 회 수 량 : 유통기한 2017. 12. 2일까지 식품 전량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대장균 양성(3등급)
라. 방 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 업소명 : 농협회사법인 비엠푸드(주)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정렬대로 92(동정동)
사. 연 락 처 : 055-251-9023
아. 폐기방법 : 영업자 자체폐기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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