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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이레제약).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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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합 제품 긴급 회수관련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수거·검사 결과, 중국산 구기자에서 다음과 같이 이산화황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제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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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원산지) |
수입업체 |
제조(수출)회사 |
수입신고일자 (수입량) |
회수사유 |
회수 방법 |
회수명령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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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중국산) |
㈜이레제약 |
ANHUI HELIN PHARMACEUTICAL CO.,LTD |
2016.11.28. (16,947Kg) |
이산화황 35ppm검출 (기준:30ppm이하) |
강제회수 (3등급) |
서울지방 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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