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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3월 9일(목) 09:27:07
    조회수
    973

서울시 부적합 제품 긴급 회수관련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수거·검사 결과, 중국산 구기자에서 다음과 같이 이산화황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제품 내역 >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

제조(수출)회사

수입신고일자

(수입량)

회수사유

회수

방법

회수명령

기관

구기자

(중국산)

㈜이레제약

ANHUI HELIN PHARMACEUTICAL CO.,LTD

2016.11.28.

(16,947Kg)

이산화황

35ppm검출

(기준:30ppm이하)

강제회수

(3등급)

서울지방

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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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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