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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3월 3일(금) 17:35:06
    조회수
    93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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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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