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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2월 24일(금) 16:24:43
    조회수
    1008

강원도 홍천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이 자가품질 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부적합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 내역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

(제조일자)

회수사유

회수등급

정지

(기타가공품)

㈜삼진GNF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로 290

2019.01.03.

(2017.01.04.)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3등급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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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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