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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2월 24일(금) 13:23:18
    조회수
    993

서울시 식약공용한약재 안전관리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수거·검사 결과, 중국산 구기자에서 다음과 같이 이산화황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 중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제품 내역 >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

제조(수출)회사

수입신고일자

(수입량)

회수사유

회수

방법

회수명령

기관

구기자

(중국산)

덕인제약(주)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1(3층 302호)제기동

ANHUI HELIN PHARMACEUTICAL CO.,LTD

2016.4.20

(3,223Kg)

이산화황

 

6,314ppm검출

(기준:30ppm이하)

강제회수

(3등급)

서울지방

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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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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