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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_위반에_따른_청문통지_공시송달_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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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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