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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올레하르방순대).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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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전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수제품명 :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유형:즉석조리식품)
나. 회 수 량 : 2017.2.6.까지 생산한 식품 전량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1등급)
라. 방 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기간 : 2017.2.16.까지
바. 회수영업자 : 올레하르방순대
사. 영업자주소 : 제주시 연북로 630
아. 폐기방법 : 영업자 자체폐기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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