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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2월 6일(월) 09:19:02
    조회수
    912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윈푸드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된 제품(아몬드분말)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내역

업소명

소재지

회수

제품명

식품

유형

유통기한

회수방법

회수사유

비고

윈푸드

(식품제조

가공업)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671번길 73-7

아몬드분말

기타

식품류

2018.01.02

영업자

강제회수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밀) 미 표시

생산량 500kg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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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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