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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윈푸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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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윈푸드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된 제품(아몬드분말)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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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소재지 |
회수 제품명 |
식품 유형 |
유통기한 |
회수방법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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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푸드 (식품제조 가공업) |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671번길 73-7 |
아몬드분말 |
기타 식품류 |
2018.01.02 |
영업자 강제회수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밀) 미 표시 |
생산량 500kg |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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