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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월 24일(화) 17:29:59
    조회수
    865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고려홍삼액골드(홍삼음료))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안식향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적발되어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고려홍삼액골드(홍삼음료)

나. 유통기한 : 2018.05.11일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안식향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업체 : 금산고려홍삼 주식회사(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169-1번지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판매 및 소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 후 폐기 조치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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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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