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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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주)고려원인삼).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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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이 정부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라떼골드, 차뜨래홍삼라떼
※ 홍삼라떼골드(유통기한:‘17.10.31 ~ ‘17.12.14),
차뜨래홍삼라떼(유통기한:‘17.10.31 ~‘18.11.24)
나. 제조업체명 : ㈜고려원인삼
다.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119(정왕동)
라.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
마. 회수방법 및 등급 : 강제회수(1등급)
바. 연 락 처 : 031-497-6440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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