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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월 16일(월) 11:21:04
    조회수
    888

경기도 시흥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이 정부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라떼골드, 차뜨래홍삼라떼

※ 홍삼라떼골드(유통기한:‘17.10.31 ~ ‘17.12.14),

차뜨래홍삼라떼(유통기한:‘17.10.31 ~‘18.11.24)

나. 제조업체명 : ㈜고려원인삼

다.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119(정왕동)

라.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

마. 회수방법 및 등급 : 강제회수(1등급)

바. 연 락 처 : 031-497-6440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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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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