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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7년 1월 4일(수) 10:15:07
    조회수
    930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 민원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 및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내역

업 소 명

소 재 지

제품명

중 량

유 통 기 한

부적합 내용

비고

제일

바이오텍

경주시 안강읍 안현로 1380

자연담은발효꽃송이(양)

380g×880EA

2018.10.07

금속성 이물검출

 

나.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다. 회수등급 : 3등급.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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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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