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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2월 30일(금) 14:29:17
    조회수
    921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 「금영식품(주)」에서 유통·판매된 아래 제품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제품

업소명

소재지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생산량

유통기한

회수사유

금영식품

(주)

경기도 광주시

장지9길 111

허니버터

오징어

조미

건어포류

850kg

2017 5.15.

황색포도상구균기준초과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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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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