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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참진미오징어).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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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금영식품(주)」에서 유통·판매된 아래 제품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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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소재지 |
회수제품명 |
식품유형 |
생산량 |
유통기한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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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식품 (주) |
경기도 광주시 장지9길 111 |
백진미 오징어 |
조미 건어포류 |
912kg |
2017 5. 21. |
대장균군 기준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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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미 오징어 |
조미 건어포류 |
600Kg |
2017.5.20. |
대장균군 기준초과 |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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